㈜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시의회는 부산지역 준공업지역 내 노후된 공동주택 재건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최도석 의원(서구2)과 이복조의원(사하구4)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재건축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재건축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수혜 대상지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예정지 18곳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 15곳, 총33곳이며 이 중 20곳은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향상되며,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부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석 의원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 공간 확보로 공업지역 재생뿐 아니라, 난개발 방지와 기존 공업 기능과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도시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조 의원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지난 6월 10일 상임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19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