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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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 ‘물류터미널’ 소송 결과 시가 제시한 사업승인 조건의 정당성 인정받아

법원, 시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에 위법 행위 없다고 판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물류터미널(지산물류) 사업시행자와의 부관(실시협약 체결) 무효 확인 소송 1심 결과 시가 일부승소하며 시의 사업승인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9월 8일 용인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승인 후 실시협약 체결을 부관으로 부가했다.

 

이후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과 11차례에 걸쳐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요청 자료 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을 장기화 시켰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사업시행자에게 건축허가 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어렵다는 사업 승인 조건을 부가했다.

 

이후 2023년 10월 개최된 제11차 실무협상에서 시는 사업시행자측의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류시장 여건 변화로 인해 당초 규모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측 실무진은 협상 종결에 합의하고, 사업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측은 같은해 12월 사업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자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싶다는 제11차 실무협상 당시의 주장과 달리 사업계획에 아무런 변경 없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며 사업기간 연장만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사업시행자측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를 승인하게 되면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원인을 실시협약 결렬로 보면서 그 주요 원인이 시가 ‘부의 재정지원 조항’을 요구한 데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11차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협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된 이유이며, 더불어 사업시행자측이 사업 규모 축소 의사를 밝히고도 실질적인 조정 없이 기존 계획을 고수하며 사업 기간 연장만을 요구한 데 있기 때문에 시는 항소심을 통해 이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시가 요구한 실시협약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 “실시협약 체결이 결렬된 데 원고 측 사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BOO(Build-Own-Operate)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서 공공성의 확보가 어느 정도 필요함”을 명시해 시가 부가한 부관 또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라고 인정해 그간의 행정절차가 적법했음을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가혹한 행정행위는 없었으며, 모든 행정은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며 “이번 소송의 실시협약 결렬의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심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