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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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염 휴식권 부정 규탄" 기자회견 국회 입법권 침해 및 노동자 생명 위협 규탄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폭염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휴식 시간 보장 규정을 삭제 권고한 것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폭염 휴식권 부정 규탄" 기자회견

국회 입법권 침해 및 노동자 생명 위협 규탄

 

6월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김현정, 신장식, 한창민, 정혜경 의원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폭염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휴식 시간 보장 규정을 삭제 권고한 것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자회견 취지로는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규개위의 반노동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주최 측은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이 규개위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규개위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여, 법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없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개위가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폭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류센터, 건설 현장 등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폭염 예방 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개위의 삭제 권고로 인해 해당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심각한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강제 조치가 절실하며, 기존의 권고나 가이드라인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역설했다. 이에 규개위는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요 발언 요약

기자회견은 신장식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미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정성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부 사무국장 이소율,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세중이 발언에 나섰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규개위의 폭염 휴식권 삭제 권고는 "윤석열 내란정권의 알박기"이며,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취약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폭염 예방 규칙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실제 물류센터 현장의 폭염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하며, 형식적인 휴식 시간과 냉방 시설의 부재가 노동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개위의 결정이 현장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비판하며, 정부와 규개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소율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부 사무국장: 코스트코 폭염 산재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규개위의 결정이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건설 현장의 뜨거운 작업 환경을 설명하며, 2시간에 20분 휴식조차 부족한 실정인데 규개위가 이를 삭제 권고한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규개위 구성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노동자 건강권을 고려한 정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 심의 현황

기자회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폭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심의 경과 및 결과를 공유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정부)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민간)이며, 경제분과와 행정사회분과로 구성된다. 특히, 행정사회분과는 오균 위원장(민간)을 중심으로 박선규, 이민창, 이인호, 정진징 등 민간위원과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정부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 관련 부처 장관이나 노동계 인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

심의 경과:

4월 25일: 1차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심의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 2차 심의

심의 결과: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가 내려졌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개위의 즉각적인 철회 요구를 원하는 기자회견문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알박기', 폭염 속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규개위의 폭염 휴식권 삭제 권고가 "획일적 규제" 또는 "중소·영세사업장 부담"이라는 명분 뒤에 대기업의 이익이 숨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서 어렵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개위의 권고로 인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의 건강을 무시하고 기업 규제로만 판단하는 규개위의 행태로 인해 취약 노동자들이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실제 통계를 인용하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 발생률과 사망률이 심각하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끝으로 기자회견문은 규개위가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권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폭염 예방 규칙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한다!

- 규개위는 2시간 20분 휴식 조항 삭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폭염 규칙 즉각 마련하고, 폭염 현장 엄정 집행 감독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폭염 휴식권 보장하라!

이번 기자회견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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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