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의령군 나 선거구, 사진)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해 최종 가결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의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의령군이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군비 매칭과 사후 운영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에 장기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보여주기식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사업 발굴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적법성 및 정책 연계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재정 협의 ▲성과 분석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여, 사업 전 주기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민간이 신청하는 1억 원 이상 규모의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도 강화했다.
오 의원은 “의령군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사업의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함께 통과된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골프장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복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골프장이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사회 유대와 여가 복지에 기여하는 공공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 목적과 이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골프장이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특히 명예군민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대외 협력과 지역 기여자에 대한 예우도 함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령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과 행정 시스템 정비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