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은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1만 6,556건, 25억 1,36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 1만 1,949건 5억 7022만원, 건축물은 4607건 19억 4,33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개별주택가격 1.27% 및 공동주택가격 0.2% 상승에 따라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부과액이 1.01%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재산세 중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 산출 세액의 절반씩 각각 나눠 부과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 전에 문자발송서비스(MMS)를 발송해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에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