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가족돌봄아동과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60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지원 대상을 ‘가족에게 간병·일상생활 관리를 제공하는 39세 이하’로 확대·조정하고,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정의를 ‘생계를 책임지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규정해 왔으나,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범위 확대로 돌봄이 필요한 더 많은 아동과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사업 연계 지원’과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를 추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가족돌봄아동·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맞춤형 사례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충남도와 시·군, 학교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단 한 명의 가족돌봄아동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