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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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COP33 여수 유치·국정 100대 과제 채택 촉구”

“정부는 국정과제 채택과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민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지구적 위기이며, COP33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연대의 무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유치를 통해 기후정의 실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이룰 전략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 의원은 “남해안남중권은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이자,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 국제행사 역량을 입증한 지역”이라며 “COP33의 여수 개최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탄소중립과 기후·에너지 정책을 핵심 국정기조로 삼고 COP33 유치를 공약한 만큼, 이번 유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국가적 과제이자,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안 배경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COP33의 여수 개최가 국가 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책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COP33 유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로 채택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통해 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동서화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COP28 유치 추진 과정에서 개최지를 양보하게 되며 깊은 상실감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지역사회의 염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COP33 유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구민호 의원은 COP33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 왔다.

 

지난 제235회 임시회를 통해 '여수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여수시가 COP33 유치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