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일산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기간 내에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기본세액(구 균등분)과 연면적세액(구 재산분)을 합산하여 정해진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은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구간에 따라 5만원~20만원으로 구분된다. 연면적세액은 사업소 면적 330㎡초과 사업장만 적용되며 1㎡당 250원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산동구는 납부 대상자들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11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신고 간소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 방문신고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자동응답서비스(ARS) 간편납부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세목인 만큼 납부서와 사업장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