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는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 더불어 민주당의 고발!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 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유린은 여전히 종식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지난 4월8일 한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체처장,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넘게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4일만에 법제처장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나섰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보충적으로 일부권한을 대신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한 권한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 곧거부하다가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 임명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작년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역시 국회가 작년 12월 10일과 지난 3월 20일 각각 가결한 ‘내란 상설특검안’과 ‘김건희 상설특검안’ 및 ‘마약수사 특검안’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자신의 직무를 함부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바이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다고 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