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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택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홍기원, 이병진, 김현정, 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까지 연장 필요성 강조

-미군기지 이전, 지역개발산업 추진 등 안정적 마무리 위해 필수적 적극 협조 당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평택국회의원, 평택지원특별법 기간 연장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홍기원, 이병진, 김현정, 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까지 연장 필요성 강조

-미군기지 이전, 지역개발산업 추진 등 안정적 마무리 위해 필수적 적극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인 “[주한미군기자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이병진 의원(평택시을), 김현정 의원(평택시 병)은 21일 오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평택지원특별법]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당시 유효기간은 2014년 이었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년 다시 한 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와 42.6%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기지 이전사업

뿐만 아니고 필요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역시 아직 협의 단계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그간 미군에 대한 전체 공여 면적의 46%에 달하는 2,867만㎡ (867만 평)을 미군에 제공하여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규모 군사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할 근거로써 사업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 법률이 오는 2026년 일몰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1·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아직 1단계조차 마무리되지 못했고,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평택시 지역개발사업들도 다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방부와 평택시 지역사회에서는 특별법이 이대로 일몰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과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이 모두 미완의 상태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법률 소관 부처인 국방부는 현재 이전 미군 부지의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의 추진율이 각각 61%와 42%에 불과하고,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도 아직 논의단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의 설치 근거인 특별법의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또 평택시가 현재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가운데 아직 완료하지 못한 15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주요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 이후 제기되고 있는 추가 기반시설 확충 요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이번에 발의 된 개저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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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