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가족 단위 도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식당 등 다중이용 음식점 50여 개소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며, 특히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척 가능한 야채·과일류, 외피가 있는 식품 등은 재사용 가능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가정의 달에는 가족 모임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번 위생단속을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