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11건 안건 의결
․ 일반안 11건의 안건 처리 -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지난 14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 ( 서영배(중동) 의원 등 9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대원 의장은“시민 삶에 밀접한 조례들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광양시 자치입법의 실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본래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는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자치법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례 시행 이후의 점검과 개선이 다소 소홀히 이루어져 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조례안은 입법평가의 주체를‘광양시의회’로 명확히 하여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향후 입법평가 결과는 광양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상임위원회와 시장에게도 통보되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임 의원은“이번 조례는 시의회가 단순히 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자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조례안은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광양시를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벤처기업은 고용 창출, 기술 혁신, 신성장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인구 유입과 산업 다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의 발굴·육성, 창업 공간 제공, 인력 매칭, 연구개발(R&D) 지원,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매년 벤처기업 육성계획이 수립·시행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벤처기업육성위원회 운영, 투자 유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였다.
송재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벤처기업을 지역의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이들이 광양시 경제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조례안은 정회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광양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규정을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 제5조제1항 본문에서 협의체 위원의 임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 보장을 통해 주민 의견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회기 의원은 "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연속성 있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일관성 있게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이 발의한 「광양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보호수란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희귀목(稀貴木) 중에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노거수란 보호수로 지정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앞으로 보호수로 지정될 가치가 있어 보호수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깃든 살아있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보호수ㆍ노거수는 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환경 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광양시 보호수ㆍ노거수를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보호수ㆍ노거수를 지정, 관리, 보호, 해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영배 의원(전반기 의장)은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우리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문섭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동의 자유는 개인이 장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로 이는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전동보조기기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와 그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박문섭 의원은 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보험 적용 대상자를 장애인ㆍ노인ㆍ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취약 계층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명을 「광양시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다.
보험 보장 내용은 보험 적용 대상자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광양시와 보험회사의 계약 내용 따라 보장금액 및 절차 등이 결정되게 된다.
박문섭 의원은 “전동보조기기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사고 시 운행자가 높은 배상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