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귀연 판사 방지법”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위한 '법왜곡죄' 도입 추진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12일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 (약칭‘끝까지판다)와 함께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의한 법왜곡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는가?
하지만,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다.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법왜곡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왜곡죄를 도입하고자한다.
법원과 검찰은 규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은 해괴한 법 해석을 하고, 스스로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해적 법 집행을 하였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권력자에게 유리한 무기로 사용 되어 왔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의한 법왜곡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누가 법적 판결을 존중하 고 따르겠습니까? 오로지 피고인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를 위해 법전을 펼쳐놓고 법을 왜곡하는 방 법을 궁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낸 법관과 검사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법관과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법왜곡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사법체계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형법> 123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왜곡죄를 도입하고자 한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ㅇ소권의 현저한 남용, 법령적용의 왜곡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휘 감독자가 지후,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법왜곡죄를 범허도록 지시하거나 이사권자 또는 그 인사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인사대상자에게 법왜곡죄를 범하도록 지시한 때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셋째. 위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한 보상으로 이익을 약속하거나 보복으로 불이익을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법왜곡죄 도입은 내란 청산을 위한 것이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 으로 법왜곡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조국혁신 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정의의 저울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팔 것이다.
참고로, '법왜곡죄'는 독일 형법 조문 명칭을 직역한 단어로 2016년 고 노회찬 의 월님이 처음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추진 10년이 되는 해를 시행 첫해가 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