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울주군보건소가 다음달 31일까지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해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이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외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고,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울주군보건소는 관내 의무기관 40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점검을 안내했으며, 향후 수시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취약한 학생과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지역 내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