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울산시는 18일 오후 2시 종하이노베이션센터 521호에서 ‘울산형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 개정안’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울산시,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관계자와 시민대표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방향 등을 논의한다.
‘울산형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 개정안’은 울산지역 내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 과정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수용을 위한 119구급대 수용능력 확인 시 정보 전달 내용 △지역 내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곤란 고지 상황을 대비한 이송 응급의료기관 선정 기준 △질환별 지역사회 자원조사 기준 △이송‧수용지침 개정 절차 △그 외 질환별 병원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지역사회 자원조사 결과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료기관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지역 현실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 개정을 위해 시-소방본부-응급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실무협의체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지역응급의료협의체의 주기적인 운영을 통해 부적정 이송·수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