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밀양시문화원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교육’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소장,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면서 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밀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교육을 처음 마련했다.
교육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방법, 공동주택 관리 주요쟁점 및 조정 사례 등을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국토교통부·환경부 층간소음 전문 강사이자 공동주택문화연구소장인 표승범 소장이 맡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이웃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서로 배려하는 건강한 주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