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임미애 의원 대표 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미애 의원 “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인권 문제 해소 위한 변화 이어갈 것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어,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앞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이뤄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7,340명에서 2025년 95,429명으로 그 규모가 급증해다.
이처럼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계절근로 배정 현황:
2021년: 7,340명
2022년: 19,718명
2023년: 40,647명
2024년: 67,778명
2025년: 95,429명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또한 임 의원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