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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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어기구 위원장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 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어기구 위원장 대표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 4법' 중 일부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 고온과 국지성 폭우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가 반복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로 제한하여 농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2024년 기준 대상 면적 대비 가입률이 54.4%에 불과하며,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어 위원장은 지난 7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농어업 재해 시 생계비 위주의 지원을 넘어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장했다.

이상 고온·지진 등을 농업 재해 범위에 포함했다.

재해 지역 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각지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적용을 최소화했다.

재해 보험 상품 개발과 품목별 실태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체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농어민의 권리를 강화했다.

어 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 보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속한 피해 복구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남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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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