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윤준병 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삭제,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
- 현실과 괴리된 현행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개선
-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 및 거점으로 육성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수),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농업(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하면서, 실제 임업을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산지를 등록하지 않은 다수의 임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령의 임업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등록 제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실제 임업에 종사하며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도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임업직불금의 공익적 취지를 살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삭제하고,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림과 임업은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할 뿐만 아니라 산림경관 제공,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방지 등 공익적 가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정작 산림을 기반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임업인들은 공익 기여 및 희생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안정과 열악한 정부 지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기준이 제한된 특정 기간 동안에만 농업(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국한돼 있어 실제 임업에 종사하더라도 임업직불금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제도의 틈새들을 보완해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 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