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국세 귀속이 아닌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65억 원인데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고 있어, 실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징수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정부 재량에 따라 사용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도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