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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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한창민 의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대표 발의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창민 의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대표 발의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용역·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 의원은 "용역·하청업체의 이름이 바뀌어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간주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창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대문세무서 하청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시설 관리·미화·보안 업무는 현재 민간 위탁업체 에스이엠서비스(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오는 7월 31일 위탁 계약이 만료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캠코FMC(주)로 이전될 예정이었다. 서대문세무서의 하청 노동자들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에서 기존 동료들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산관리공사와 캠코FMC 측은 이를 수용하여 전원 고용 승계를 결정했다. 한 의원은 "동료들 모두와 계속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의 굳은 의지, 자산관리공사 측의 적극적 화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전원이 고용 승계된 첫 번째 사례"라고 소개했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합해서 102만 명에 달한다.

2022년 94만 명이던 것이 윤석열 정부 아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02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는 용역·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대법원은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창민 의원은 "용역 하청 노동자들이 일상의 평온을 멈추고 투쟁에 나설 필요가 없도록, 고용 불안의 공포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이분들의 소박하고도 정당한 요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홍배·김현정·박해철 의원, 진보당 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황운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서대문지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 지자체·공기업지부 태종대지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하은성 분과장, 공공연대노동조합 오현규 정책국장·서울본부 강광철 사무국장·서울본부 서대문지부 주민중 운영위원,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지자체·공기업지부 태종대지회 김은정 지부장, 사단법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박정근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송행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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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