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평창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신체 수발, 건강관리, 가사 업무, 일상생활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 인력을 파견하는 돌봄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가구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필요)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 보호 세대의 한부모가정 아동 등이다.
다만 정부 지원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등급 포함) △보장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월 24시간, 27시간, 또는 40시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거나 월 14,000원~28,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다만, 현재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여건에 따라 북부권(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남부권(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은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김은영 군 복지정책과장은 “서비스가 꼭 필요한 주민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의 건강 회복과 일상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