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년 65세 시대,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보호 병행되어야
- 현행 정년 60세vs연금 수급 65세 간 5년 소득 공백 해소가 핵심 과제
-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 vs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 노사 간 이견 뚜렷
-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필요
- 기업 규모별 맞춤형 접근·중소기업 지원·청년고용 보호 대책과 병행해야
현행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령 시작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5년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2025년 8월 5일 발간한 보고서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현행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5년 소득 공백은 고령층의 빈곤과 연금 재정 불안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의 69.4%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며, 희망 은퇴 연령은 평균 73.3세로 나타나 고령자의 높은 계속 근로 의지를 보여줬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정년 상한 폐지, 연금 수령 연령 상향, 단계적 고용 연장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성공적인 정년 연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 정년 연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기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틀을 넘어, 고령 근로자와 청년 대표, 국회,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단계적·맞춤형 시행: 정년 연장이 사업체 규모나 직군, 연령대별로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법정 정년 연장을 기본 전제로 삼고, 연금 수령 연령과의 연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기준을 제시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결합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제 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정년 연장 효과가 특정 기업이나 직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년 신규 채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년연장이 청년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7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