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해시는 오는 23일, 24일 시민을 대상으로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성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원으로 이뤄진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의료진, 검진차량을 김해에 파견해 검진장소를 내외동행정복지센터(23일), 김해시청(24일) 순으로 옮겨가며 의사진찰, 흉부 엑스레이검사, 설문조사로 구성된 기본 건강검진(1차)을 실시한다.
기본 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 건강검진(2차)을 실시, 석면질병 여부를 판정해 환경성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지원하며 석면피해인정 질병 판정 시 석면구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석면 노출 취약업종 종사자와 가족, 그리고 석면을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가동됐던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으로 해당 석면노출원 반경 2km 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타업종 근무자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이다.
또 20년 이상 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건축물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50세 이상인 사람도 해당이 된다.
건강검진 비용은 현재 주민등록상 경남 거주자에 한해 무료이며, 건강검진은 식사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지 포함)을 소지하면 보다 빠른 검진이 가능하다.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석면질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10~50년이라고 보는데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지속되는 등 장기간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이상 주민은 꼭 검진에 참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