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창녕군은 광계봉산지구 등 3개 지구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 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특별법' 제30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소유자들이 제출한 조정금 이의신청 건에 대해 사업의 공익성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신중히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조정금 산정의 적정성, 현장 상황,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조정금 지급 또는 징수 금액이 일부 조정됐다.
성낙인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한 경계조정을 넘어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용소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조사를 완료했으며, 향후 경계확정 및 등기정리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