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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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완주군의회,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손잡고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 논의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발걸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완주군의회는 26일 의회 의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유의식 의장,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전주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완주군 법원 설치 방안과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완주군 주민들은 재판 및 각종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전주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용진읍에 법원을 설치해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김학수 회장은 “전주가정법원 및 완주군법원 설치는 주민 편의 향상은 물론, 법조계의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강한 지지를 표했다. 김정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 통과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법원 설치는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법률 개정과 법원 설치로 이어져 완주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도 법원 설치를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주민 중심의 법원 설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며, 향후 법안 통과 및 설치 추진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