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천 동구는 지난 28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관리감독자 및 발주·도급·용역·위탁 사업 담당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는 오수재 변호사(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배경 및 체계 ▲공무원의 책임과 처벌 범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필요성 ▲타 법률과의 비교 및 실무상 쟁점 등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를 통해 법 적용의 현실적 의미를 체감하고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확인했다.
동구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종사자들의 법적 의무 이해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실화 ▲부서별 위험요인 사전 차단 ▲실무 적용 확대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가 법적 책임과 안전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와 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