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천 서구는 지난 29일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구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주민 대상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제 서구는 기존에 수도권매립지로 향하던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 및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직매립 금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공공소각시설 처리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관내 민간소각장 3개의 활용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서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주민의 염원과는 반대로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 온 폐기물관리 정책이 이제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협약식에서 생활쓰레기의 공공 처리와 함께 민간소각장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서구는 앞으로 모든 생활폐기물의 자체 공공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