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법무부·대법원 등 대상 종합감사로 마무리
- 18일간 총 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종료 -
- 법무부 대상으로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등, 대법원 대상으로 사법체계 개편 등 관련 질의 -
-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제시된 사항은 향후 법안·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할 터” -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위원장의 감사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30일(목)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전 법무부의정본부장 신용해의 증인 선서로서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사무처장 손익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정 오동윤, 법제처장 조원철이 국정감사를 질의를 받았다.

▲전 법무부의정본부장 신용해의 증인 선서
법무부에 대해서는 ▲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 운영 및 내부반발 등 관련 문제, ▲ 한시적 무비자 입국제도 시행과 관련한 철저한 관리 대책, ▲ 마약수사 외압의혹 등 사건 관련 지휘의 적절성, ▲ 상설특검 후보추천권자의 적절성, ▲ 개헌 논의 시 법무부의 역할, ▲ 특검에 대한 관리·견제 필요성, ▲ 친일재산 환수소송 부진 문제, ▲ 배임죄 폐지관련 우려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다음으로, 대법원에 대해서는 ▲ 대법관 증원 등 사법체계 개편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 ▲ 법관 비위에 대한 조사의 적절성 및 징계수위 문제,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 도입 문제,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대한 의혹, ▲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재개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문제 등에 대한 여러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국정감사 질의를 받는 6개기관장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하여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제도 도입 시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 우려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 대통령 관저 일부 시설 관련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한 확인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10월 13일(월) 대법원을 시작으로 18일간 총 79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법사위는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이 추후 법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