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월 17일,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선거 결과 확정 이후에만 인수위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왔으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대체 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 전 인수위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하여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00년 대선 인수 지연이 9/11 테러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9/11 테러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을 계기로 도입된 것으로 신임 행정부가 취임 즉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 제도의 체계적 준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선거결과 불복 등 위기 상황에서도 임기 초부터 주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칭)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 설치 및 법 개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제안했다.
정상적인 대선 시: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허용되는 선거일 240일 전부터 대통령실에 가칭 '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주요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시점에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 시: 대통령 파면 즉시 “(가칭)대통령실 인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대통령 후보자가 선출되는 대로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선거 전 인수위원회 제도가 국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