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시민의 안전한 라이딩 환경 기대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면 개정된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도심 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새로운 조항이 포함돼,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보완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며, “특히 단절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의 인프라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과된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등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환경 조성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 강화로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