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대용 거제시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
-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가치’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지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밀접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시민의 인명ㆍ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조례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안 제3조) ▲화재 감지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6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전문 안전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화재발생 건수가 높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거제시는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이 위치한 공동주택 거주민과 상가 방문객, 인근 주민 등 지역사회 전반의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안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원책을 기반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대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거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