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검색창 열기

의회

조대용 거제시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가치’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대용 거제시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

 

-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가치’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지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밀접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시민의 인명ㆍ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조례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안 제3조) ▲화재 감지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6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전문 안전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우리 시에서는 화재발생 건수가 높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를 접한 시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거제시는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이 위치한 공동주택 거주민과 상가 방문객, 인근 주민 등 지역사회 전반의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지역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안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과 지원책을 기반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대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거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용주차구역의 충전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