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검색창 열기

의회

최양희 위원장거제시 아주4․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공동주택 감사업무 효율성 높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양희 위원장,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 거제시 아주4․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6명 의원 공동발의

-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공동주택 감사업무 효율성 높여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공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1919년 4월 3일 거제시 아양리 장터 일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하여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양희 위원장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 아양리, 아주장터 일대에서 자주독립을 외친 지역 항일 독립운동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의미를 기리는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감사 요청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 요건이 기존 10분의3 이상에서 10분의2 이상으로 완화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의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공동주택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 위원장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감사 청구 문턱을 낮췄다. 입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과 공동체 내 갈등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