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 핵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정부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민관합동조사,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대응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최근 북한 평산지역 우라늄정련공장에서 발생한 침전지 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돼 우리 해역으로 유입됐다는 심각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국에게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방식과 범위, 투명성 등에 국민적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와 과학적 시료 분석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하고, 국제적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사성 오염이 실재할 경우 국민 건강 보호대책과 해양·수산업 피해 지원, 외교적 항의 등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