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의정부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 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추가 지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추가 모집 지원 대수는 162대다.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차량 포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 차량과 상반기 의정부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접수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사용 본거지가 의정부시인 차량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 소유 차량을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후, 같은 등급 내 연식이 오래된 순서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7월 30일부터 8월 2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이번 추가 모집 접수 건수에 따라 2025년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