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 경영안정 위한 핵심 법안 재추진 결실 –
▲이원택 의원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입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초반에 각각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혔고, 농안법 개정안 역시 한 차례 거부권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쌀값 등 농수산물 가격의 반복적인 폭등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전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 발생 및 가격 폭락 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강력한 인센티브에 기반한 쌀 재배 면적 조정을 통한 선제적 수급 조절 시행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수급 관리 계획 수립 ▲생산자 단체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 간 차액 발생 시 차액 보전이 가능한 가격 안정제 도입 ▲수입 농산물 TRQ 증량 및 할당 관세 품목 지정 등 농축산물 수출입 정책을 심의하는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 설치가 포함됐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부터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농업계와 지속적인 논의 속에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민주당 농해수위 차원의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함께 농업 민생 관련 6개 법안(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의 조속한 처리를 합의하며 재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원택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업의 구조적 위기를 바로잡고,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장벽을 넘어, 농가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통과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복원의 과정"이라며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