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신규 여교사에 '성기 노출'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사건 강력 규탄 기자회견
중대 사건에도 '교권 침해 아님' 결정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강력 규탄!
6월 중순, 전북 학생 인스타그램으로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 신체 주요 부위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23개 노조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중순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 관련이었다.
한 남고생이 같은 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사안이었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수) 저녁 8시경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발생했다. '성기 노출'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남학생에게서 전달받은 신규 여교사는 1차 충격에 이어, 일부 학생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해당 교육지원청은 피해 여교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무려 20일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중대 사안 보고를 했고,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상급기관 인권센터의 전문 변호사 자문도 무시한 채 '교권 침해 아님'이라는 일방적 결정을 내놨다. 교육지원청 측은 사건 발생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졌고 SNS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교육 활동 시간 외 발생'을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숙 의원과 23개 교사 단체 및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장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교육 당국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장경주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은 "수업 시간 외 통신 매체를 이용한 성희롱·괴롭힘 역시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법은 수업 시간과 교실 중심으로 교육 활동을 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필요시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이에 강 의원은 "교육 활동은 교실과 수업 시간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며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거의 모든 시간에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을 포괄한 교육적 행위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에 이번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합당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