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기석 기자 | 임실군이 지난 23일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평면 대리 1,160필지 723,910.5㎡의 토지와 2024년 사업지구인 관촌면 방현리 206필지 55,663.1㎡, 방수리 446필지 208,951.3㎡의 토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은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에 대하여 의견제출 접수를 받아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것이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군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대리, 방현, 방수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께 감사하다”며“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