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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책임 있는 관리·감독체계 확립 필요-

- 심평원, 심사·운영 투명성 확보 및 진료관리체계 개선 주문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실시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책임 있는 관리·감독체계 확립 필요-

- 심평원, 심사·운영 투명성 확보 및 진료관리체계 개선 주문 -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는 10월 17일(금)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장기요양기관 내 노인학대 및 관리 부실에 대한 평가 기준 강화, ▲재난적의료비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등을 주문하였고,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 등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의료대란으로 인하여 건보재정이 악화된 문제를 지적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약제평가급여위원회의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시신경척수염 등 희귀질환 치료제 사용의 적시성 확보 및 환자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 대리수술 관련 심평원의 부실한 조사·조치의 개선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하여 질타하였다.

아울러, 두 기관 모두와 관련된 ▲실손보험 과다이용 및 부당청구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동차보험 진료비 과잉청구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치료 근거 및 비용 입증책임 강화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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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