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제도 도입 관련 여·야 공방 -
- 군사법제도 운영 및 관련 수사 현안에 대한 질의 및 문제 제기 -
▲법사위 추미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헌법재판소 대상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 재판소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및 법치주의 실질화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의견 등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 심판 지연 및 장기미제 사건 증가에 대한 개선책 마련 필요성, ▲ 헌법재판연구관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헌법재판도서관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등이 함께 제기되었다.
▲법사위, 감사원대상 대한 국정감사 실시
다음, 오후 3시부터 실시된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 시에는 ▲ 故 이 모 공군중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법령 정비 필요성, ▲ 특검 수사의 SOFA 저촉 문제, ▲ 사관학교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 위탁교육의 적절성 여부, ▲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조사 기능 보장 필요성 및 ▲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전역에 따른 군사법원 사건의 일반법원으로의 이첩 문제 등이 제기·논의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및 해당 고등법원 관할구역 소재 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