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7개 기관에 대한 실시
- 농진청,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확보 필요 -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필요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10월 17일(금) 10시부터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관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감 있게 치러졌다.
감사위원들은 농촌진흥청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주요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성과 창출을 위하여 R&D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과 농기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 예방 인력 및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개발 농기계의 보급실적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해킹 피해 이후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비밀번호 변경 등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원인 규명 및 향후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벼 깨씨무늬병이 최근 농업재해로 인정된 점은 긍정적이나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 차원의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강릉 가뭄 발생 시 오봉저수지의 생활용수 과다 공급으로 농업용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이 아닌 본연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과 수리시설 내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안전대책 시설을 마련하고 수리시설 자동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로 전력 계통상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가 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도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농지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각각 제시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선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구조와 관련하여 최근 위탁수수료·하역비 등의 유통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통비용이 낮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농산물 유통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농산물 수입과 관련하여 매년 규격 미달·잔류농약 검출 등으로 인한 반송이 발생하고 있어 수입농산물의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대하여 클러스터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와 목표 대비 성과가 부족한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초과근무 수당 문제 해결 필요성, 한식진흥원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일반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가 농어촌공사,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를 저가에 매입한 문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규명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자체 감사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개소한 농촌진흥청 내 농업위성센터를 방문하여 농림위성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현황 등을 청취하고, 밭농업기계 시연을 참관하는 등 현장시찰 일정도 함께 진행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20일(월)에는 국회에서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