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검색창 열기

기본분류

법사위, 국정감사 4일차 감사원 대상으로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 前 정부 시절 행한 감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 운영쇄신TF의 법적근거 및 운영 목적 질의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사위, 국정감사 4일차 감사원 대상으로 실시

법제사법위원회

- 前 정부 시절 행한 감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 운영쇄신TF의 법적근거 및 운영 목적 질의 -

- 10월 17일(금)에는 헌법재판소(오전)·군사법원(오후) 대상 실시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월 16일(목)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측 기관증인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권익위 감사”, “관저이전 감사” 및 “주택가격 등 통계조작 감사” 등 前 정부에서 이루어진 감사 과정과 결과의 적정성에 관하여 여·야간 서로 다른 방향에서의 질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 감사원이 최근 설치한 운영쇄신TF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설치 의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무총장 재직시 특수활동비 지출이 감사원장·감사위원 등에 비해 과다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등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 GP 철수 부실의혹에 대한 감사시 부적절한 답변서 제출기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 ▲ 폐지하고자 하는 정책감사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에 대한 현장감사를, 오후 3시부터는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프로필 사진
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