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검찰개혁이 검찰공화국 부활로 변질"…총리실 자문위원 6인, '들러리' 거부하며 전격 사퇴
"윤석열 정부 내란 협조한 검찰 해체는 국민 명령
'제2의 검찰청' 만드는 개악" 공소청·중수청 법안 독소조항 폭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개혁 무력화 주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 전격사퇴 기자회견(사진불처=한국탑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법안이 오히려 검찰 권력을 공고히 하는 '개악'이라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김성진, 김필성, 서보학, 장범식, 한동수, 황문규 위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진행되는 정부의 기만적인 검찰개혁 작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자문위원직 사퇴와 함께 완전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를 '권한 남용과 부패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은 시기'로 규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와 내란 획책이 가능했던 이유는 "수사·기소·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통치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한 검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무소불위의 검찰청을 폐지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받았다"며 "하지만 현재 총리실 추진단이 내놓은 후속 법안은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 전격사퇴 기자회견(사진불처=한국탑뉴스)
사퇴한 위원들은 지난 12일 공개된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공소청 법안에서는 자문위는 고등검찰청 폐지를 통한 2단 구조를 제안했으나, 법안은 기존 '대검-고검-지검' 3단 구조를 유지했다. 또한 '검찰총장' 명칭을 고수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통제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신설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 법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4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견과 달리 9대 범죄 및 사이버 범죄까지 확대했다. 특히 검사 출신을 '수사사법관'이라는 생소한 명칭으로 우대하며 사실상 '제2의 검찰청(특수부)'을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문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며 "추진단이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6인 전격사퇴 기자회견(사진불처=한국탑뉴스)
특히 위원들은 검찰개혁 무력화의 배후로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목했다. 민정수석이 매주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는 철저한 검찰개혁을 지시한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에게 광범위한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무소불위 검찰을 부활시키려는 불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들은 "이대로라면 하나의 검찰이 '두 개의 검찰'로 쪼개져 권력만 더 비대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의 관심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을 맹신하지 말고 입법권자인 국회가 매의 눈으로 살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며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이 성공할 때까지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