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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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홍성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점검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의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홍성군의회가 2월 12일에 본회의장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일순 의원 등 5명이 선임됐고,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여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이어 2월 4일 제2차 본회의부터 2월 11일 제7차 본회의까지 진행된 202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김덕배 의장은 “2026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기에서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각 부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과제 점검을 통해 군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폐회식 5분 발언에서 문병오 의원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내포신도시가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는 재량 규정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 이후의 행정체계와 행정 공간 배치, 국가의 지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를 내포신도시로 지정하고, 내포신도시의 행정중심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 배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장재석 의원은 '홍성의료원 석면검진체계 안정화를 위한 충남도와 홍성군의 공동책임을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임상병리사와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홍성의료원이 충남 서북부권 석면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석면검진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 예산 마련, 안정적인 검진·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검토, 충청남도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