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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최혁진 의원 “전관예우는 관행 아닌 부패...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사법 카르텔 끊겠다”

대법관·검찰총장 퇴직 후 3년 개업 금지... ‘몰래 변론’ 및 우회 수임 차단 강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혁진 의원 “전관예우는 관행 아닌 부패...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사법 카르텔 끊겠다”

대법관·검찰총장 퇴직 후 3년 개업 금지... ‘몰래 변론’ 및 우회 수임 차단 강화

▲무소속 최혁진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홀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사법 불평등의 본질인 전관예우와 대형 로펌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쌍방울 및 상부통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관 출신 법조인들이 기업의 고문이나 사회이소로 포진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현직 시절의 권한과 인맥이 퇴직 후 거액의 보수로 연결되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할 낡은 특권"이라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예우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최고위 법조인 개업 제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은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고위직의 영향력을 고려해 퇴직 전 2년 동안 처리한 사건은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기간을 늘렸다.

직접 담당 사건 영구 금지: 재직 중 직접 담당했던 사건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수임을 금지했다.

다른 변호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무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편법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선임계 없이 판·검사를 접촉하거나 전화로 청탁하는 비공식 변론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했다.

최 의원은 전관예우를 "관행이 아닌 부패이자 특권"으로 규정했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전관예우는 넘기 어려운 벽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법조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힘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보다 힘없는 국민의 권리가 더 크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관예우 방지법이 민주공화국의 기초와 사법 신뢰를 다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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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사회부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