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 정부, 쉰들러와의 3,200억 규모 ISDS서 '완승'
정부 규제 정당성 인정받아... 중재판정부, 쉰들러 측 청구 '전원 일치' 기각

▲대한민국 정부, 쉰들러와의재판에서 완승에 관한 브리핑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글로벌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Schindler)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14일 새벽(한국 시간),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중재인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 이로써 우리 정부는 3,2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소송 비용 약 96억 원까지 쉰들러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2015년경 현대엘리베이터가 단행한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등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 측은 우리 정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약 5,0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후 8년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인정되지 않았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선고 요지를 밝혔다.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의 조치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법적 권한 이행을 하였다.
정부 기관들이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투자 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이번 판정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갈등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는 이번 승소를 통해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
주주 간의 사적 분쟁과 국제 투자 분쟁을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국고 유출을 막아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었다"며,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제 투자 분쟁에 대응하고 국익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