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진구는 2026년 3월 18일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중앙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기존 자치단체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데에 따른 것이다.
부산진구는 제도 시행에 맞춰 금고 외 금융기관 추가 개설을 검토해 왔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탬e 연계 가능 여부, 적용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을 추진했다.
이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보탬e 사용 편의를 높이고, 전용계좌 선택 범위를 확대해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진구 내 지방보조사업자들은 기존보다 가까운 생활권 금융기관에서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계좌 개설과 이용 절차의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지방보조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