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마포구, 서울 자치구 최초 ‘효도장례’ 도입…무연고자 마지막 길까지 지원

▲서울 마포구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 를 지원하는 ‘효도장례’ 사업을 본격 추진
서울 마포구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효도장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마포구는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주민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70명에서 2024년 1,39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의 돌봄 없이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공공의 장례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마포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에게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로 참여하는 방식의 ‘효도장례’를 마련했다. 단순 화장이나 매장 중심의 ‘직장’ 방식에서 벗어나,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고인을 기리는 절차를 포함해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장례를 지원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3월 18일 마포복지재단,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김은영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윤재운 대표, 조영구 이사장 등 봉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는 대상자 사전 의향서 접수와 행정 절차를 담당하고, 마포복지재단은 유족 상담과 대상자 선정, 장례비 지원을 맡는다. 연예인봉사단은 빈소 설치, 염습·입관, 운구 지원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책임지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돕는다.
특히 고인의 종교를 고려한 장례 의식을 마련해 개인의 삶과 신념을 존중하는 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를 비롯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존엄을 지켜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고인의 마지막 길을 책임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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