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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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에 유통기한은 없다"… 최혁진, '이재명 호응' 영구책임법 발의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가폭력에 유통기한은 없다"… 최혁진, '이재명 호응' 영구책임법 발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국회솥오관기자회견장에서 1일,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국가폭력 영구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인 강력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치적 응답' 성격이 짙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형사 시효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며 빠른 시일 내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를 넘겨받아,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나 고문치사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비극을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저지른 살인, 중상해, 고문 및 가혹행위치사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국가 배상의 사각지대도 정조준했다.

국가가 사건을 조작하거나 은폐해 피해자가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사 소멸시효 역시 폐지했다.

국가가 숨기고 버틴 시간만큼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받았으니, 이제는 국가가 그 시간만큼 끝까지 책임지라는 취지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국가의 책임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

최혁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가폭력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코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폭력에는 시효가 없어야 하고, 국가의 책임에도 끝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최 의원을 포함해 김동아, 김우영, 복기왕, 손솔, 윤종오, 이수진, 전진숙, 정혜경, 조계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 권력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의 시계'를 멈추지 않겠다는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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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