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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바람의 이익을 국민 품으로"… 민병덕·용혜인,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공공이 함께 나누는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바람의 이익을 국민 품으로"… 민병덕·용혜인, '해상풍력 이익공유법' 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공동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앞으로 바다 위 바람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국민과 지역주민의 통장에 '배당금'으로 꽂힐지도 모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상풍력 발전 수익을 공공이 함께 나누는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대 20%의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의 공적 지원과 인허가 혜택을 받는 사업인 만큼,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확보해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이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 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법안은 '에너지 정의'를 실현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확보된 공유지분 수익은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배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이익의 70%를 전 국민에게, 나머지 30%는 발전단지가 위치한 인근 시·도 주민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국민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

다만, 인구수를 고려해 1인당 배당액은 지역주민이 국민보다 수 배 이상 더 높게 설계하여 지역적 특수성과 수용성도 동시에 고려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공동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에너지 공공성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화석 연료나 핵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자본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시장을 '공공 주도형'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발전 공기업을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자 선정 시 '에너지 안보'와 '공공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대만이나 영국, 프랑스 등 해상풍력 선도국들이 이미 다양한 방식의 지역사회 이익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법안 추진의 든든한 근거가 됐다.

"재생에너지 전환, 국민 응원 필요"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해상풍력은 10년 후 핵발전소와 맞먹는 규모로 성장할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두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 19명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 법이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구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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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